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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했다. 고등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 등에게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권고안에는 외부인사나 여성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도 담았다. 현행 검찰청법은 판사·검사·변호사 중 15년 이상 재직자가 임명요건이다. 하지만 대부분 현직 검찰 고위관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왔다. 개혁위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개입할 여지도 축소했다. 현행 검찰청 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위는 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인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인사위 위원장도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토록 했다. 종전까지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던 총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