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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세종대는 직전학기 성적이 교내 장학금 수혜기준(평균 2.5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에게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95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학생은 정상적으로 성적을 처리했다면 평균 2.33점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학생 5명에게 장학금 1300만원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대 바이오융합공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 때 받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이 등록금 총액과 같아 추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봉사장학금을 받았다.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같은 학과 동료들이 해당 학생을 수령 대상으로 추가했고 학과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
출석 미달 학생에게 학점을 준 경우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중국통상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 때 총 수업시간 45시간 중 19.5시간을 결석했지만 D+ 성적을 받았다. 결석일수를 반영했다면 학점을 취득할 수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성적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총 10명의 출석 미달 학생에게 D~B 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위로금 외 200만원이 넘는 황금열쇠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 결과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년퇴직자 9명이 1000만원에 달하는 퇴직위로금과 함께 순금 10돈(구입금액 250만원)의 황금열쇠를 받았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수익용 재산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세종대는 2013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지만 이후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4∼2018회계연도 수익률이 0.38∼0.68%에 불과한 것. 이는 법정 최저 수익률(연도별 1.56∼2.7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수익사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학교에 다시 환원할 수 있지만 세종대의 경우 수익률이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수익용기본재산의 개인 사유화 가능성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이 부당하게 관리됐다고 보고 학교법인 이사장·이사 등 임원 11명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학교법인 임원이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대양학원 임원 A씨는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1975만원을 150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법인카드 617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사전품의 없이 법인카드 영수증만 첨부, 식대·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7232만원을 집행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사학감사담당관 등 14명 투입됐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25명의 관계자가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