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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블로그·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KAIT가 관련법과 2018년 11월 제정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적발하면 해당 판매자나 온라인 중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게시글 삭제 등의 직·간접적인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통3사와 KAIT는 위반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 위반사항 적발 시 사전승낙 제재 및 이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를 적용해 초과지원금 지급 등의 이용자 차별 행위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통3사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실효성을 더욱 배가하기 위해서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포털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인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채널 소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편법적인 온라인 판매행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용자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면 선제적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온라인 채널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통질서가 더욱 건전하게 돼 이용자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