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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부총리·차영환 전 비서관 불기소…검찰 “의혹 없다”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차영환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 등을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해 연간 200억원의 국고 손실을 보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 등은 박근혜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2017년 11월경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이를 위해 실제 국채매입 계획(바이백)을 취소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심지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공무원이 배포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의혹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가 확대 재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결국 반대의견으로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이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부총리가 바이백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도자료 배포를 저지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 등이 지난해 1월 기재부 공무원에게 KT&G 사장 연임을 저지할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고 서울신문사 사장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재부 공무원 등에게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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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동연 부총리의 의혹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사무관을 고발했으나 3개월 뒤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무관은 지난해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 사무관은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사무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사무관이 공개한 문서로 KT&G의 담배 사업과 국채 발행 등 국가 기능이 위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신 사무관이 유출한 문건에 대해서도 “정식 문서가 아닌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신 사무관은 기재부 폭로를 한 이후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한 바 있다. 당시 신 사무관은 인근 모텔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신 전 사무관이 자료를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로 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