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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고형권 기재부 1차관·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초거대 법인이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증세 방향이었다. 이번에는 뚜렷한 증세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방향전환의 배경은.
△(김 부총리=) 세수 효과가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이다. 세부담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부분이 3조1000억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8000억 정도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가 작년만큼 크진 않다. 하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소득분배 목표치가 있나.
△(김 부총리=) EITC가 소득분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에서 검토했다. 1분기에 5분위 배율이 5.9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ITC는 내년까지 효과를 낼 것이다. EITC 지원받는 166만 가구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34%가 영세자영업자다. 두 배이상 대상을 늘리면 많은 영세자영업자 EITC 지원대상 포함될 것으로 본다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을 상계하면 6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전기료 부담도 중립적인건가.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유연탄과 LNG 세금을 조정해서 세수효과가 연간 600억원 마이너스다. 유연탄 세금이 올라가고 LNG 세금이 내려가서 세수효과가 제로(0)되면 전기요금에 영향이 없다.세수중립적으로 본다. 산업부는 전혀 이견이 없었다. 세금을 통해서 발전원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
-최근 몇년간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자비율이 48%까지 올라왔다. 인구감소와 인플레이션이 하락으로 올해는 면세자 비율이 37~38%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추정된다. 가만히 두면 2~3년 안에 과거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가속상각은 대기업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가.
△(이상율 정책관=)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한두차례 했다. 가속상각으로 인해올해 내야할 세금을 늦게 내게 된다. 시차에 의한 이연효과가 있다. 연간 2280억원에서 2300억원정도로 보고있다. 하지만 막판에는 그만큼 다시 내게 된다. 결론적으로 샘샘이라서 이자비용만큼 절감하는 것이다. 절감효과는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자율이 2.5~3.0%라고 감안하면 300억~400억원 가량 절감된다.
-대부분이 비과세 감면 확대신설이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정비해야한다며 조세특례법을 애기한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그거랑 모순이다. 그리고 국세감면율은 얼마나 되나.
△(고형권 1차관=) 비과세 정비를 안했냐고 했는데 비과세 줄이는게 기본원칙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국가재정법상 감면 지켜야할 한도가 있다. 감면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감면율이 어느 정도인가.
△(김병규 세제실장=) 9월 이후 추계가 가능할텐데 조금 늘어날 것이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임대주택, 펀드 소득과세에서 감면이 있다. 제도 개선 중 제일 큰 것은 농·축·신협 상호금융 분리과세 전환이다. 3000억원쯤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의 경우 지금 세액감면을 얼마나 받고 있나. 세법개정안에 가상통화 거래소 또는 거래 당사자가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 세금은 어떻게 물릴건 지, 재화로 볼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포함돼 있지 않는데.
△(고형권 1차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 종합적인 대응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취급업소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시스템이 아직 안돼있다
△(임재현 정책관=) 창업 중소기업이면 감면 받는다.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면 된다. 아직까지 감면받은 세액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종부세 세수효과 질문 드리겠다. 정부가 개편안을 냈을 때 7422억원의 세수효과 있을거라고 제시했는데 오늘은 세수효과가 9000억원으로 나온다. 갭이 생긴 이유는.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종부세 세수효과에 농어촌특별세 20% 추가된다. 지난번 발표금액에 농어촌특별세 2000억원이 추가됐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면 월세받아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병규 실장=) 주택 임대소득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9년 이후에 737억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인원은 24만4000명이 늘어난다
△(이상율 정책관=) 임대소득의 일부분을 내는 것이다. 전혀 소득이 없는데 재산세를 내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넘어도 실제 세금은 몇만원 내지 않게된다.
-작년 기사에서 세수효과 관련 내용을 보니 전년대비 계상법으로는 5조5000억원 증세효과가 있다고 나온다. 5년 누적법이면 24조원 세수 증세효과 있다고 했다. 올해는 전년대비 2조5000억원 세수 감소효과가 있다. 기조가 바뀌는 것인가.
△(김병규 실장=) 5년 누적으로 하면 12조6000억원정도 마이너스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의 배경을 설명해달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세특례 없어야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김병규 실장=) 3년 연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공정위도 3년 연장 해달라고 했다. 3년 이후에 어떻게 할건지 공정위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연구하자는데 합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세수입을 2년간 77조원 확보하라했는데 작년과 올해 세법개정안이 이 기조에 맞는 것인지.
△(고형권 차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저희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EITC를 확대는 조세 예산에 안넣었지만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 정부가 있던 세금을 단순 감면하는 것과는 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