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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년 세법안-내달 중장기 개편안 확정
특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5개 과세가 개편 논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올랐다. 이는 △자본이득 과세 △양도소득세제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다. 특위가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로 꼽은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과세별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세목별로 보면 자본이득 과세·양도소득 세제는 금융·주식 관련 증세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지난 5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근로소득에는 최대 4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금융소득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 14%의 낮은 세율이,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특위는 이달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권고안을 냈다. 이후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세부담을 고려해 올해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강 위원장도 19일 “우리는 권고를 한 것일뿐”이라며 기재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하반기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될 수 있다.
임대소득세제는 상반기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는 △세금 혜택을 받는 소형 주택의 기준(과세특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수용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강 위원장은 “내주 기재부안을 보겠다”고 밝혀, 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재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특위는 상반기에 국세인 종부세, 하반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개편을 검토 중이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통화에서 “특위의 재산세제 분과에서 거래세, 재산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병규 세제실장은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외에 추가적인 거래세 감면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와 기재부·행안부 간 이견이 있는 셈이다.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이 올해 연말에 도래한다. 일몰 연장 여부를 논의하면서 개편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특위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해 경유세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도 “오늘 기재부와의 이견이 잘 풀렸다”며 “경유·휘발유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을 하반기에 열심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野 “증세 멈춰야 경제 활성화 된다”
그러나 특위가 12월께 ‘하반기 권고안’을 발표하면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저항이 큰 데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개편 동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가 265조원을 넘는 등 세수가 괜찮은 상황이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발상에서 벗어나고 증세를 멈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거래를 위축시킨다는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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