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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최고위원의 종용으로 제보 조작을 실행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구속)씨를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오후 1시 38분쯤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이들은 ‘당에서 시킨 일이냐’ ‘억울한 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제보 조작 과정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씨의 경우 오는 16일이 구속 만기로 기소 준비를 위한 마무리 조사를, 이 전 최고위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던 부분을 차분히 되짚어 ‘제보 청취 → 자료 보강 지시 → 구체적 물증 요구’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조작 과정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취업 특혜 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기까지 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파헤치는 2단계 수사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를 건네받아 폭로한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55)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5) 부단장 등 ‘윗선’의 추가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단계를 밟아 이뤄진 것으로 기초적 조사를 마무리해야 다른 관련자들도 소환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호·이인원 전 부단장뿐만 아니라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지낸 이용주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폭로 기자회견을 감행했다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은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며 당 ‘윗선’의 부실 검증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