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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되면?…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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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6.07 19:23:20

검찰 징계법상 면직은 연금 삭감대상서 제외
일반 공무원은 해임부터 연금 25% 삭감조치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돈 봉투 만찬’ 파문을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면직은 검찰 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이들은 최소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면직 처분을 받아도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으면 3~5년간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고 연금의 25% 삭감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주식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삭감되는 경우는 파면과 해임이다. 지난해 ‘민중은 개·돼지’ 등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은 파면됐다.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50% 깎인다. 본인이 낸 만큼의 공무원 연금만 돌려받는 셈이다.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인 해임 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5%가 감액된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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