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즉시 출입제한’ 제도화다. 기존에는 1회 위반 시 4시간 안전교육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만으로도 교육과 함께 출입제한이 병행된다. 2회 이상 반복되면 추가 제재가 뒤따른다.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출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연대 책임 구조도 도입했다.
숙취 작업자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했다. 외부 출입자는 작업 허가 및 TBM(작업 전 안전회의) 단계에서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고 1주일간 출입이 제한된다. 0.08% 이상 만취 상태에서는 퇴근과 함께 1개월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위반이 누적되면 최대 6개월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즉시 작업 중단과 회사 통보가 이뤄진다.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소속 외주·협력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소속 회사에서 숙취 적발자나 중대 위반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우선 경고를 내린다. 이후에는 계약 금액 인하, 입찰 참여 제한 등 실질적인 경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잇따른 인명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내부 위기의식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최근 사고 직후 이동렬 포항제철소장을 전격 보직 해임하고 후임을 두지 않은 채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산업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사고 한 건이 곧바로 기업 존립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대”라며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들도 내부 규제를 더 엄격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