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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확정… 민간 중심 벤처투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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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8.27 16:48:47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예정
펀드 자산의 50% 이상 벤처·혁신기업 투자…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장기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자 보호 장치 결합해 선순환 생태계 기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민간자본 중심으로 전환되고, 일반 국민도 공모펀드를 통해 벤처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DC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최소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운용되며 거래소 상장을 통해 유동성도 확보된다. 금융위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반영해 동일 기업 투자한도 확대, 대출 허용(40% 이내) 등 별도 운용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 평가 및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이 새로 적용된다.

또 운용사는 펀드 자산의 5%를 의무적으로 보유(시딩투자)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평가 절차도 의무화된다.

기존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벤처캐피탈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운용 주체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증권사는 인가대상에서 우선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으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안정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도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성과를 함께 누리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인가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BDC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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