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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VIP 격노설을 전해듣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는지에 관해선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은 채해병 사고를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언급하며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았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해병대 예비역단체는 이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수사를 이어받은 순직해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영장과 관련해서 위증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과 관련해서 영장이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위증인지 법리적인 판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주요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이금규 특검보는 “준비한 구속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드렸다”고 했다.
이날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은 심문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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