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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임의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인데, 경찰과 경호처가 비화폰 통화 목록을 그대로 별도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외부로 반출했기에 그 점에 대해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비화폰 통화 목록은 압수 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확보하기 위해선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친 후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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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의 고발 조치를 두고 경호처 안팎은 술렁이고 있다. 경호처는 ‘12·3 불법계엄’ 이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7번의 압수수색 영장 등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역할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의 사병이냐는 조롱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선 허용해줘야 한다. 적법한 수사 요청에는 응할 것이라는 게 일관된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간 출석 방식에 대한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석 시간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 10시를 고집해 특검 측이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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