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상속세에 늙어가는 중소기업..."승계 불발 피해액 138조"

이지은 기자I 2023.04.27 16:45:06

2020년 중소기업 대표 평균연령 53.4세
소멸 예상 사업체 수 3만개...5년 후 3배↑
"종합적 지원 제공, 법적 기반 구축해야"

27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경영주가 늘고 있습니다.

소멸 예상 사업체 수는 약 3만1057개사인데, 5년 후에는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가족기업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기업승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오래될수록 재무적 성과는 증가하지만, 기업승계를 포기하면 매출 손실은 약 138조원, 부가가치액 손실은 약 34조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승계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승계와 관련된 비용은 창업 투입 자금보다 많아 금융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윤병섭/가족기업학회장]

“대부분 국가는 가족기업 승계가 원활히 되도록 세제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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