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최찬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찬욱 측 변호인은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며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최찬욱은 최후 진술에서 “성착취물 관련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다. 최찬욱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출소 후 계획을 묻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
선고 공판은 27일 열린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고 일부는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성착취 문화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말을 한 최찬욱은 지난해 체포된 뒤에도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말을 해 여론 비난에 부채질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