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적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테크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시장 규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판매 채널 규제 완화와 산업 융합과 세분화 가속에 따른 대안 고민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노태석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은 “2009년 금융상품 전문 판매업 도입을 시도했다가 환경 변화와 수용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국 되지 않았다”며 “이제 정보화를 넘어 초연결 사회다.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 것보다 나한테 필요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지않을까”라고 제언했다.
개인 신용정보를 분석해 금융상품 추천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됐으나, 대출성 상품만 비교가 이뤄지고 있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1사 전속주의가 맞춤형 서비스를 막는 규제로 작용하는 중이다.
노 전문위원은 “비교 맞춤형으로 금융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업자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나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통해 부의 증식도 하고 수익도 확보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에서 책임을 지는 판매업자 도입을 제안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도 “대출성 상품 외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에 대한 금융플랫폼 진입 개선이 마련된다면 소비자 편익 증대와 비대면 채널의 특성 강화, 산업 발전의 3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마다 다르게 보는 제도 역시 지적이 나왔다. 윤민섭 금융소비자호보재단 연구위원은 ‘소액후불결제’를 예로 들었다. 사실상 여신(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일)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선 자기 명의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상품 결제로 보고 규제 해당 사항이 아니다. 쿠팡의 나중결제는 자체 한도를 뒀으나, 법적 한도는 없다. 통신후불과금에선 100만원이 법적 한도다. 혁신금융 서비스 후불결제에선 30만원이 한도다.
윤 연구위원은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들어와 편법을 이용해서 이용자 보호가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 “단순 외형상 총액 기준이 아닌 실질 기능에 근거한 수수료 규제 등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규제법과의 일관성 혹은 중복 규제 문제가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기본적인 규제를 주문했다. 임 교수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수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결국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좀 더 논의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이라고 의견을 냈다.
권세화 인기협 실장도 가상자산을 언급하면서 업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계속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산업계가 가상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NFT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