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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연매출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업종과 지역 제한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1일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신청 받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하며 사용처가 아이돌봄쿠폰 사용처가 같다고 안내했다.
이에 신용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이돌봄쿠폰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제한 업종이 존재한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귀금속 △상품권 구매점 △유흥업소 △골프장 △노래방 등이다. 또 △조세 △보험료 △교통 △통신료 등 요금도 납부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지자체와는 달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연매출 기준 제한은 없다. 이 기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앞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이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연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가게를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했다.
또 마트 업계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이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수도권 편의점 평균 연매출만 해도 7억원이며 우리 회원사 상당수도 연매출이 20억원은 된다”며 “이렇다보니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마트가 별로 없고, 아주 영세한 마트의 경우 과일이나 야채 등 회전율이 떨어져 신선한 제품을 사기 힘들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으로 사용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취지인 만큼 지역 사용 제한은 있다. 그러나 사용 상 불편은 최소화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만일 서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충전금으로 받았다면 서울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금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고, 지역을 벗어나면 기존 계좌에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충전금은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알림이 가도록 설계돼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체크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11일 온라인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진행된다. 1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면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할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