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 등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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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엔 약사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코오롱티슈진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양벌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인보사는 ‘동종연골 유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 유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을 주성분으로 해 품목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의학팀장 조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7년 11월~지난해 3월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지난 2015년 5월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같은 해 11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관련 FDA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국가보조금 8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 프로젝트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지원하는 국책사업이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양벌규정에 따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앞서 기소된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본부장과 공모해 2017년 3월~7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급 받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는 등 수법으로 회계법인 감사 업무 및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업무를 각각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역시 이들과 공모해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증권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약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아 상장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검찰은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 중인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에 대해선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