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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며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이 돈으로 큰소리칠 사람들 말고 연금가입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투자의 해외 비율을 높이면서 독립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