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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특위가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권고안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교수 등 민간 위원들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우선 특위는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권고안을 냈다. 금융 고소득 납세 대상자를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시행은 어렵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병호 특위 조세소위원장은 통화에서 “많은 위원들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세제 특혜를 주느냐’는 문제 의식이 많다”며 “지금 당장 집행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방향성 정도를 논의할 듯하다”고 전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이날 회의에서 시행 시점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거래세·재산세 개편도 하반기 논의 대상이다. 최 소위원장은 “특위의 재산세제 분과에서 거래세, 재산세 논의를 했다”며 “지자체 재정과 연관돼 있어 하반기에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종부세 인상, 거래세 부담 완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병규 세제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재산세 개편을 놓고 특위와 정부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경유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단순히 경유세 인상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화물차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전환하는 기술, 필요한 재원, 국민수용성 등 종합적인 공론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만나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김 세제실장은 “수송용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지자체·환경부·기재부 간 후속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논의 결과는 12월에는 결론이 난다. 강병구 위원장은 “특위는 오는 12월 하반기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재정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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