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시 고용 친화적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최근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조달청의 공사·용역 등 전 분야 걸쳐 입찰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이행여부 배점강화 등 고용·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역할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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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러한 평가기준의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양과 질적 향상의 확대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항목은 △고용형태 공시제(0.5~+2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임금체불(-2점) △최저임금법 위반(-2점) △가족친화인증(+2점) △노사문화 우수기업(+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1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0.5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1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0.8~+2점)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및 노동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자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