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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0억 국정원 상납금 수수자"…檢, 직접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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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11.08 16:01:22

"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에 뇌물수수자 적시"
"국정원 상납금,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별도 관리·사용"
前 국정원장·청와대 수석 소환조사 이후 박근혜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40억원대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규정하고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자금을 직접 뇌물로 받은 혐의로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사실상 수수자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안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측에서 매월 1억원 가량씩 총 40억원 이상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매월 1000만원 이상을 개인적 용도로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전 비서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받아서 올려줬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자금이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활비와는 섞이지 않은 채 별도로 비밀리에 관리되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청와대 특활비의 관리자는 국정원 상납금의 존재는 물론 그 사용처를 모르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국정원 상납금이 박 전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초 청와대가 4.13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적으로 실시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토록 한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 등 특활비를 상납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을 통해 청와대에 매월 5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10일 오전 9시 30분에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또 국정원 특활비를 각각 수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의) 방식과 시기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질문하려던 기자들을 뿌리치고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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