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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등법원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제룡전기 측은 각 회사 가격 결정 주체와 방법이 달라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담합이 있었더라도 이는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낙찰 단가를 높게 유지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이 7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됐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가담 업체인 서전기전 역시 지난해 9월 상고를 포기하며 공정위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이어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에서 시작됐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시스템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당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제룡전기 등 10개사는 한전이 발주한 1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을 정했다. 초기에는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의 물량 비율을 87대 13으로 나눴으나, 참여 업체가 늘어나자 이를 55대 45까지 조정하며 시장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각 기업군의 ‘총무’ 역할을 하는 직원끼리만 연락을 주고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이들 10개사에 총 39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요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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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쟁점에 대해 조금 더 많이 다투고 있어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각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기업들은 담합 행위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전 협의는 없었고, 투찰 가격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추측에 불과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효성중공업 역시 공시를 통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들은 대기업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제룡전기 사건에서 “상당한 규모의 입찰에서 직원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보고도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유독 높은 낙찰률을 회사가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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