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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따르면 신한카드 영업점에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카드모집인 등에게 카드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한 가맹점의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여 카드발급 영업에 활용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규모, 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16일부터 조사 진행
개보위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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