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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면서 관할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중단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8부는 같은 달 18일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