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합법성 관련 소송의 공개 변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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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은 1977년 제정된 IEEPA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원고 측은 이 법이 비상사태에 한해 경제 제재나 무역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지, 대통령이 관세율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백지 수표를 허용해 주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11명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비상사태가 실존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비상사태가 존재했는지에 대해 법무부 측 브렛 슈메이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급증하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 적용 범위에 대해 “IEEP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라며 “수입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앨런 데이비드 루리 판사는 “해당 법 조문 어디에도 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지미 레이나 판사는 “IEEPA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면, 왜 의회는 다양한 무역법들을 따로 제정해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위임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이 임명한 킴벌리 무어 수석판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사태를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그 주장부터 넘어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법원이 비상사태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가정부터 배제하고 논리를 펼치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중소기업 측 변호인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지속적인’ 문제라고 표현했다”며 “바로 이 점이 현재를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반박했다. 또 “설령 IEEPA의 조항이 일부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허용한다고 해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중대한 권한을 위임할 경우 그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법 원칙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리는 일반적인 3인 구성 재판부가 아닌 11명(공화당 임명 3인, 민주당 임명 8인)의 현직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됐다. 이 같은 경우 곧바로 연방대법원으로 상고될 수 있다.
외신들은 항소심 판결이 수 주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법원에서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 내 변호인단에 행운을 빈다”며 “우리가 관세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 추가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10~41%의 관세율이 각 교역국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무역합의에 따라 당초 25%에서 15%로 낮춰졌다.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인상됐다. 또 인도에는 25%, 대만은 20%, 남아공에도 30%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로 41%가 적용됐다. 브라질의 경우 상호관세 10%에 더해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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