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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렸고 이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를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2월 헤어진 사이였으며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다 꾸며낸 일”이라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신고했던 것을 문제 삼아 스토킹하는 행위는 보복 목적을 가진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