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메디톡스(086900)는 ‘보톡스 의약품을 미승인 판매한 6개 제약사 기소’ 관련 당사 및 임직원 4명을 검찰이 약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속했다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공소장 등 공식 문서를 송달받은 후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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