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 부부는 각각 전치 4주,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행 직후 B씨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격해 1시간30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B씨에게 “1억5000만원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이틀 후에 줄 테니 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4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