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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는 법대 교수 3명·법조인 2명·수사전문가 2명·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하여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처음 맡았던 B경사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담당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선 혐의가 불분명해 송치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긴 바 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작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이틀 뒤 이 전 차관은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12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 1월 A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사건 닷새 뒤인 11월 11일 담당 경찰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그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애초 경찰은 “이 전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은 짙어진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의 배경에 경찰 윗선의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당시 담당 서장·과장·팀장에 대해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네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돈을 받고 이를 지운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