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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권익위가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언급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해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언론에 게재된 권익위 입장은 지난 14일 A씨가 권익위가 보호신청을 가지 전까지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담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은 ‘신고 행위’를 전제로 신고자를 보호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신고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에서의 보호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전날 오후 1시께 A씨가 보호신청을 하면서 이 대답은 무효해졌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A씨의 보호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절차에 착수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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