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장관은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