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하다 다친 이재만씨(67)가 의상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의사자로,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상자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대보사우나 화재사건은 지난 2월 19일에 발생한 화재다. 총 8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씨는 인근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수면실과 헬스장에 있던 이용객을 대피하도록 알리고 탕 내로 들어가 이용객 일부를 밖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탕 내에 갇혔다가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연기 과다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