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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고용의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 헝가리의 선례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에 따라 (고용감소) 탄력성은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며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최저임금 인근에 밀집된 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고용감소 영향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이 같은 구조를 설명하는데 미국, 헝가리 연구사례를 각각 사용한 것도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은 미국의 고용감소 계수를 적용해 3만6000명, 헝가리 계수를 적용해 8만4000명의 고용이 올해 한국에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엔 2020년 한 해에만 최대 14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가운데에 위치한 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 규모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 전망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18~23.6%다. 미국(5%)보다는 높고 헝가리(20%)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최저임금/임금중간값)은 2016년 기준으로 0.5로 미국(0.35)과 헝가리(0.51) 사이에 있다.
최 위원은 1970~1980년대 미국의 오래된 지표(탄력성)를 분석에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1972년부터 2007년까지 64건의 연구, 2000년 이후 27개 연구를 봤는데 1970~1980년대 연구 결과와 대동소이 했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은 헝가리 연구를 인용한 이유에 대해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올린다면 올해 16.4%, 내년에 15.3%, 내후년에 15.3%씩 상당히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이에 따른 고용 영향을 보기 위해선 헝가리처럼 올린 경우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12개 국내연구 중 4개는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고 나머지에서는 평가 결과가 다양했다. 추정치가 매우 큰 연구도 있었다”며 들쑥날쑥한 결과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분야는 연구 결과를 놓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KDI 연구는 나름대로 수개월간 국내외 광범위한 리서치를 한 뒤 미국·헝가리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고용감소 최대치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위원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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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고용의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 헝가리의 선례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에 따라 (고용감소) 탄력성은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최저임금 인근에 밀집된 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고용감소 영향도 더 커지게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폭이 클수록 고용감소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18~23.6%다. 미국(5%)보다는 높고 헝가리(20%) 수준이다. 한국 최저임금의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5로 미국(0.35)과 헝가리(0.51) 사이에 있다. 미국·헝가리의 고용감소 선례를 (각각 하한·상한으로 설정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의 1970~1980년대 옛날 지표(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사용해 분석했는데.
△미국의 1972년부터 2007년까지 64건의 연구, 2000년 이후 27개 연구를 봤는데 1970~1980년대 연구 결과와 대동소이 했다
-헝가리 연구사례를 인용해 올해 최대 8만4000명 고용 감소를 전망했다. 헝가리 연구 사례를 이번 연구에 인용한 이유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올린다면 올해 16.4%, 내년에 15.3%, 내후년에 15.3%씩 상당히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이에 따른 고용 영향을 보기 위해선 헝가리처럼 올린 경우를 봐야 했다
-최저임금 상대수준이 비슷한 영국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2016년 기준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영국 0.49, 한국 0.5, 헝가리 0.51)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하려면 급격하게 오른 경우를 봐야 했다.(올해 한국의 16.4%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 9월∼2001년 8월 당시 16.6% 인상률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2000년과 2016년의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영국은 0.41에서 0.49로 서서히 오른다. 반면 헝가리는 2000년 0.36에서 2016년 0.51로 급격히 올랐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연구(고용탄력성)는 사용하지 않았나.
△12개 국내연구 중 4개는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고 나머지에서는 평가 결과가 다양했다. 추정치가 매우 큰 연구도 있었다. 어떤 국내 연구도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되는 2018년 이후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해외 사례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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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교수(ILO 고용정책국장)의 코멘트를 물어보는 것 같다. 노코멘트 하겠다. 다만 그동안 최저임금 분야는 연구 결과를 놓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KDI 연구는 나름대로 수개월간 국내외 광범위한 리서치를 한 뒤 미국·헝가리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고용감소 최대치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집행했다. 내년에도 이렇게 집행하면 고용감소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나.
△보고서에도 분명히 썼다. 올해 4월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가 추정치보다 작다. 그 이유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인지,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가 실제로 작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각 효과의) 구분이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이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감소 수준이 줄지 않겠나.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가 작아질 것이다. 다만 계산·분석해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작아질지는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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