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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법인시장 개방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 기관이 참여하는 성숙한 시장으로 전환되는 계기”라며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인프라 없이는 법인 참여 확대도,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인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커스터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통 금융에서도 고객 자산은 회사 고유재산과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커스터디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산 분리와 선관주의 의무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FTX 사태가 보여준 교훈…거래와 보관 분리해야”
류 대표는 해외 사례를 들어 거래와 수탁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가 기관투자자 유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FTX 파산과 마운트곡스 해킹 등 글로벌 사건들은 안전한 커스터디의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미국에서는 거래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수탁 기능을 분리해 기관투자자가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와 연기금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면서 독립적인 커스터디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며 “커스터디는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인프라”라고 평가했다.
국내 시장 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 대표는 “국내 상장사의 자기자본 가운데 5%만 디지털자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도 잠재적인 커스터디 수요는 약 75조원 규모”라며 “글로벌에서도 180개가 넘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등 디지털자산 트레저리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 참여가 확대되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유동성이 늘고 가격 변동성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커스터디 겸영 제한 담아야”
류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에 맞춰 커스터디 관련 제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겸영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와 커스터디의 겸영 제한 및 방화벽 구축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의 재무 목적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과 함께 독립 커스터디 이용을 의무화하고, 커스터디 데이터를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와 연계하는 이중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대표는 “법인 참여와 과세 시행이라는 두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금이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설계할 적기”라며 “커스터디가 법인시장 개방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