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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토론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대통령실에서 아직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고심 중이라고 하더라”며 “오늘 토론회를 연 것은 대통령의 고심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옥상옥’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금융사, 소비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남은건 정부의 의지 뿐”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발제는 대표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자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고 교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 기준”이라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금감원으로 대표되는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각 기구 내부에 합의제 의결기구를 둬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금융위원회 지시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직접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금감원 내에 최고 결정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비자보호 기구를 별도로 두는 방안에는 “금감원에서 (반대) 성명도 내던데, 검사권 없이 소보처가 분리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다”며 “분쟁조정기구만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9인의 합의제 기구인 ‘금융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금융위 사무국이 금융위의 핵심이 된 것을 두고 “공무원의 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형식적권한은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금융위 사무처 조직이 행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산업정책’ 관련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으로 설치하고, 그외의조직은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인원을 두고서는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도 덧붙였다.
금감원에서 15년간 근무했던 법무법인 율촌의 이후록 수석전문위원은 토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패의 근본 원인이 과연 단일형 감독체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금소원 신설 등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감독시스템의 변화를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그간 부족했던 검사권을 부여하고 감독범위를 확대해 금소처를 대폭 강화해 운영하며 이후 분리 필요성을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새 정부가 국정운영기조로 표방하는 실효성·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금융위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만 바꾸는 개편이라면 전혀 찬성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체제로 금융위가 금감원에 지시하는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금감원 내부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맡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감독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아야 규제완화가 가능하고 금융사들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금융중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