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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회장, 10년 사법 족쇄 모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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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5.07.17 15:26:14

10년째 이어진 사법 족쇄 모두 풀려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회복 나설것
M&A 등 공격 경영 행보에 모멘텀
컨트롤타워 재건·등기이사 복귀 기대

[이데일리 김소연 공지유 백주아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삼성은 햇수로 10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수 있게 됐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꼭 10년 전 이날인 지난 2015년 7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가결했다.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날 대법원 판결로 정확히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재계의 시선은 이 회장이 추후 어떤 경영 행보를 보일지에 쏠린다. 이 회장은 2심 무죄 선고 이후 그동안 잠잠했던 인수합병(M&A)을 재개하며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미국 마시모 오디오사업부, 독일 공조업체 플렉트를 잇따라 인수했고 이달 초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회사 젤스와 인수 계약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M&A 행보는 완제품(DX)부문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하드웨어 사업을 넘어서는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은 크고 작은 M&A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기술 굴기 사이에서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 점 역시 이 회장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회장이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과 등기이사 복귀 등에 대한 공격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필요하다”며 “이는 일반 소액주주에게도 책임을 다 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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