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진시스템(363250)은 공시번복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결정 시한은 8월 6일이다.
앞서 진시스템은 지난 1일 인도 기업인 제네틱스 바이오텍 아시아(Genetix Biotech Asia Pvt. Ltd)와 체결한 판매·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주요 계약조건(선급금 지급) 불이행이다. 진시스템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기한 내 선급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계약 상대방의 지급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당초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28일까지였다. 하지만 진시스템이 제네틱스 바이오텍에 해지공문을 통보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 금액은 약 295억원(2000만 달러)로 계약금 전액이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무려 3286.6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