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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했지만, 본심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며 “피해자 진술 내용을 볼 때도 피고인의 자백을 이유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장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또한 카메라로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