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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층 높이의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3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B씨와 군포시청 공무원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7월 초 내부 정보를 이용해 향후 역세권에 속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인 혐의로 고발됐다.
C씨는 지난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군포시 둔대동 등 토지를 지인과 함께 14억8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