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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이들에게 ‘농사 계획서’나 농지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도 받지 않았다. 농협 관계자는 “원래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소유권 등기만 확인하고 별도 농사 계획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받지 않는다”며 “농지 매입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농사 여부를 보지 않고 대출 상환 능력만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는 일선 은행들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농협의 해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은 농협법에 근거한 특수조직인 만큼 농지 대출에 있어선 시중은행과 다른 검증 절차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LH 사태의 경우 직원 여럿이 공동 소유할 땅의 지분을 쪼개 이를 담보로 대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던 만큼 농지 매입을 들여다보는 검증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회도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정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운천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농지 구입이 투기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출건은 결과적으로 관련 검증 절차 없이 대출을 해줌으로써 농지 투기를 방조한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농협에서 농지를 담보로 구입 자금 대출을 내어줄 땐 이 사람이 진짜 농민인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여부는 따져봤어야 했다”며 “추후 농협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해 농지 투기 방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손질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