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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은 최근 탈북민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유엔 측은 지난 10월27일자로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들 탈북민에 대한 체포와 구금,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탈북민은 49세 여성, 48세 남성, 14세 여성, 6개월 임신부, 신원미상 성인 여성 등 모두 5명이다. 이들은 지난 9월 12일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 선양을 떠나 다음날 황다오에서 체포돼 현재까지 중국의 한 구금시설에 억류돼 있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5명에 구금과 강제 송환 임박 정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조에 성문화된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5명 중 한 명이 청소년이고 다른 한명이 임신부라서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나 적십자사 등이 탈북민에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탈북민 관련 세부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중국 내 체포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