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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6월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롭게 발령되지 않는 한 6월20일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사유가 됐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국가도 이날 오후 5시 기준 185개국에 이른다. 비자 발급이 면제되는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도 56개국으로 집계된다.
외교부는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