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에 출석한 이영학은 머리를 삭발하고 안경을 꼈다가 벗었다 하며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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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영학 측은 이날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ㆍ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이영학에 대한 정신ㆍ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