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급식 비리’로 학교관계자가 구속 기소됐던 학교법인 충암학원의 임원 8명 전원의 취임이 승인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충암학원 이사 7명과 감사 1명에 대해 오는 20일자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충암고·충암중·충암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암학원은 2011년 서울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34건을 지적받았다. 이 일로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됐고 충암중학교 교장·교감 등 7명이 공사비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 10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5명)와 경징계(5명)을 요구했지만 충암학원은 이들 중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다.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사장 개인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 지급한 급여 2억5100만원에 대해서도 보전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2015년 충암학원에 대해 ‘학교 급식 운영 감사’를 벌여 운반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과 업무태만 등 총 7건을 적발,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청의 감사처분 이행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암학원 측은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원 횡령에 대해 학교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암학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개입이 논란이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지난해 8월 급식 식자재를 빼돌리고 배송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2억여원을 챙긴 혐의(절도·사기)로 충암고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배씨의 범행을 도운 이 학교 전 급식 담당 직원 이모(42)씨와 영양사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충암고는 2015년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교감이 망신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어 식재료 횡령 등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에도 충암학원은 지난 2월까지도 후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정상적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충암학원의 이같은 행위는 학교법인과 그 설치·경영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