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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900억원, 2000억원, 31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를 대상으로 각각 사채권자들에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자율 1%로 변경’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출자전환의 경우 현대상선 때와 마찬가지로 각 사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사채 권면액의 50% 이상을 출자해 한진해운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협약이 만료되는 9월 4일까지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선박금융 만기 연장 등을 모두 완료하고 한진그룹 차원의 부족자금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최대 1조2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그룹은 4000억원 이상 출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중인 용선료 조정 협상은 일부 선주들의 협상 거부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