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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中企 기술 보호 위한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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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6.05.12 10:01:28

대중소협력재단-DB손보와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이노비즈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 구축된다.

DB손해보험 최혁승 부분장, 이노비즈협회 김홍석 상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배창우 본부장(왼쪽부터)이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보호 및 지속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는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상생협력재단, DB손해보험과 ‘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 보호 및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노비즈협회 김홍석 상무, 상생협력재단 배창우 본부장, DB손해보험 최혁승 부문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 소송보험’을 활성화하여, 기술 분쟁 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법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이노비즈기업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및 우대 혜택 마련,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사후대응 전 주기 지원, 소송보험 공동 홍보 및 파트너십 확대 등이다.

이노비즈기업은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2.6배 높은 R&D 투자율과 평균 17.4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술혁신 주도 기업군이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과 장기간의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은 향후 분쟁 시 적은 비용으로 법률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는 “이노비즈기업이 치열하게 일궈낸 혁신 기술이 분쟁으로 인해 꺾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막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기술 탈취 위협에서 벗어나 오직 기술 개발과 혁신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 관련 법적 다툼 발생 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보험은 70~80%, 해외보험은 80%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 원, 해외 최대 1억 원이다. 특히 이노비즈기업은 기본 3%의 추가 보험료 지원을 받으며, 협회 추천 회원사에는 3%가 추가로 할인된다. 최대 10%의 우대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되며, 협회는 가입 기업의 실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밀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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