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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정부가 부실 대학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폐교를 유도했지만, 강제로 폐교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해당 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전문대·대학원 포함)은 총 22곳으로 이 중 자진 폐교는 6곳에 불과하다.
특히 법안은 문 닫는 대학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후 대학 청산 시 잔여 재산을 직원·학생 위로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남는 자산에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잔여 재산 귀속분 15%와 설립자 출연금 중 적은 쪽에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폐교·해산 전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해 법령 위반 사항(재정 보전 미이행 등)이 드러난 설립자에게는 해산정리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가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줄 폐교가 우려되자 해산지원금을 주더라도 자진 폐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설립자 ‘먹튀’ 우려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된다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의된 후 15년 만의 일이 된다.
이홍복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부실 대학의 재정이 악화하기 전에 퇴직위로금 등으로 구성원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도 “그간의 먹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둔 법안으로 폐교가 우려되는 대학을 사전에 감지한 뒤 컨설팅을 제공하고 회생이 불가할 경우 폐교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