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녹색(친환경) 경제활동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채권 발행액의 0.4%’에 이자 납부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만큼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 금리가 적용됩니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다음달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