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12월 결산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0곳, 코스닥시장 40곳 총 50곳으로 나타났다.
2019사업연도 감사에서 56곳이 비적정을 받았던 것에 비해 다소 적지만,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있어 비적정 의견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코스닥시장 12곳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에 따른 제재를 면제 받은 코스닥 상장사가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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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유가는 의견 거절, 부적정·코스닥은 범위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이들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대부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신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상장을 유지해왔다. 주로 내달 12일 개선기간이 종료된다.
만약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보고서를 수령하면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되고, 실질심사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거래소는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1년 동안 회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만큼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폐절차를 밟는 기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한국코퍼레이션(050540) 디에스티(033430) 강원(114190) 뉴프라이드(900100) GRT(900290) 등 5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상태다. 현진소재(053660), 한프(066110), 에스앤씨엔진그룹(900080) 등 6개 기업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2020사업연도 반기검토 의견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이나 한정을 받아 반년 동안 비적정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