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12일 오후 ‘공모주 배정 및 기업공개(IPO) 개선 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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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모주에 몰리는 관심은 상장 첫 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까지 오르는 것) 등 높은 수익률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는 충분한 기업 분석 없이도 공모주는 배정만 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기대심리로 인한 매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겹치며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주의 적정 공모가 결정은 필수적인 요소로 지목됐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기관투자가 배정의 효율성 강화 △상장 후 ‘초과배정옵션’ 등을 활용한 안정화 △일반투자자 대상 배정물량 확대 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현행 배정 방식인 ‘증거금 비례’와 함께 최소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할 대안으로 논의됐다.
이 연구위원은 “적정한 가격 선정, 주가 안정 등에 기여한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신주 배정을 우대하고,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가들이 일부 물량을 배정받고 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후에도 상장 주관사가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장내 매수 시 가격을 공모가의 90%에서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그는 “주관사가 초과배정옵션을 활용해 시장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공모주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금 규모에 따른 배정이 아닌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균등 방식’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20% 이내의 배정 물량 중 미달이 나는 경우 최대 5%를 일반투자자에게 돌리는 등 기회를 넓히고, 최소 납입금을 낸 투자자들에게 균증한 배정을 시행하는 등을 함께 고려할 만하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중복 청약을 금지하고, 일반 청약자들의 참여 기회 제한을 줄여 공정한 배정을 통한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